피고는 주식을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라
피고는 주식을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라
사 건 2022가단2521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0.
1. BBB과 피고 사이에 aaaa의 주식 xx,xxx주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하고, aaaa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BBB이 xxxx. x. xx. 서울 00구 00동 xxx-xx, xxx-xx 토지 및 건물, xxx-xx토지를 양도하고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납부기한 xxxx. xx. xx.)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총x,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그 원상회복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