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2475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CCC에게 ○○시 △△동 xxx 답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