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1.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22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