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33033 선고일 2023.09.0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가단233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9.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안AA 사이에 2021. 4. 9.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안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안AA가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나. 안FF(이하 ‘망인’)은 2020. 11.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안AA, 안BB, 안CC, 안DD이 있다. 안AA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 다. 상속인들은 2021. 4. 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안AA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안AA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취득하여 유지해온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망인 사망 후에도 피고가 그대로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것이며, 피고는 안AA의 세금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몰랐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안AA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안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피고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와 망인은 2013년경 40여년간 거주하여 오던 망인 명의의 광주시 OO로 00번길 00, 000호(OO동, OO빌라)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에다 대출받은 돈을 더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망인 사망 후 피고 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는 망인과 1970년 이전에 혼인하여 20년 이상 자녀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면서 혼인 기간 중 대부분 기간에 소득활동도 하였고, 약 50년 가까이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안AA를 비롯한 자녀들이 기여한 내역은 없다.

④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안AA나 다른 자녀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려고 모두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다거나 받기로 한 내역은 전혀 없다.

  • 다. 피고의 악의에 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나 그 밖에 안AA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안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안AA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안AA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였기 때무에 고령인 피고가 안AA의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친인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의 부양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여 온 점,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모친인 피고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이 남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일 이와 달리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안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안AA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의 포기를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 라. 소결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