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제3자에 송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함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제3자에 송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가단224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3. 09. 07.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2018. 5. 17.자 10,000,000원, 2018. 5. 29.자 20,000,000원, 2018. 6. 22.자 100,000,000원, 2018. 9. 17.자 20,000,000원, 2018. 10. 31.자 20,000,000원, 2018. 12. 7.자 70,000,000원, 2018. 12. 24.자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김BB는 2018. 5. 16. ○○시 ○○읍 ○○리 ○○, ○○, ○○, ○○, ○○ 합계 5개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DD 등에게 매도하고 2018.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BB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2021. 6. 2. 김BB에게 2021. 6. 3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23,977,53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다만, 위 EE세무서장은 김BB 소유의 ○○시 ○○읍 ○○리 ○○가 임의경매되어 낙찰자가 2019. 6. 5.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그 외 김BB가 2022. 5. 25. 기준으로 체납하고 있는 국세 등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김BB는 2018. 5. 16.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DD 외 2인에게 1,6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들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이하 김BB와 매수인들의 아래와 같은 송금을 합쳐서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각 2017. 6. 1.과 2017. 12. 31.로 이 사건 송금 전이므로, 이는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앞서 보았듯이 김BB가 2018.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된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국가의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국가의 양도소득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김BB 소유의 ○○시 ○○읍 ○○리 ○○가 임의경매되어 낙찰자가 2019. 6. 5.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18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앞서 보았듯이 위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2018년 귀속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김B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김BB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김BB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피고의 아버지이자 김BB의 남편인 조CC 또는 제3자가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그 직후 거의 그대로 김BB에게 이체하고 있는바, 피고는 돈을 이체하는 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돈 중 제3자가 송금한 것은 피고 소유의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
3. 이자의 지급 등 달리 피고와 김BB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