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2147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9.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6. 4. 16. 접수 제125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