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7.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