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2가단2120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0.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