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2108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1,904,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04,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은 2002. 5. 1.부터 2017. 8. 31.까지 전남 ○○군 ○○읍 남계리 212 1층에서 ‘○○ P.V.C’ 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이고(갑 제1호증 ○○○ 사업자기본사항조회), 피고는 ○○○의 동생이며(갑 제2호증의 1 ○○○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김동환 제적등본), 원고는 ○○○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조세 채권)의 성립
3. ○○○의 사해행위
4.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원고는 2021. 11. 19.경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 채권 잔액 조회를 통하여 ○○○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되었으므로(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원고는 적어도 2021. 11. 19.경 이후에야 사해행위를 알 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