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선고일 2022.11.01

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1가단24269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AAAA종중 피 고 박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x 도로 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리 xxxx-xx 도로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 □□시는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재산이었던 ○○ □□시 △△읍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 박BB이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임야에서 ☆☆리 xxxx-xx 임야 6㎡가 분할되었고, ☆☆리 xxxx-x 임야는 대지로, ☆☆리 xxxx-xx 임야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 □□시는 ☆☆리 xxxx-xx 도로에 순차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CC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CC은 원고의 대표자였으나 20xx. xx. xx. 임기가 종료되었고 후임자 선출에 관한 종중 내부의 다툼 끝에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임시회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그 밖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로 정하고 다만 ②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자 20xx비합x 결정), 이후 임시회장의 임기는 2개월 연장되었고 김CC은 임시회장의 임기 중인 20xx. x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시회장의 권한 중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중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에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소 제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김CC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새로운 임시회장을 선임하며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처분행위”로 축소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20xx비합xxxxx 결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임기만료된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종중이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소송행위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