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선고일 2022.03.16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염○○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5.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유△△△은 소외 염○○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제 소외 염○○의 국세체납액은 총 ,,*,***원과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염○○과 피고 주식회사 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3. 피고 주식회사 유△△△과 채무자 소외 염○○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1.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염○○의 피고 주식회사 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주식회사 유△△△의 소외 염○○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1)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소외 염○○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염○○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보아도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염○○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염○○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