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6.
1. 피고는 소외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염○○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5.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유△△△은 소외 염○○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제 소외 염○○의 국세체납액은 총 ,,*,***원과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염○○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