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1가단23103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호로 ○○○○○○종가회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종중(대표자 □□□)은 위 소송에서 자신과 ☆☆☆☆☆☆종중(대표자 ■■■)은 별개의 사단이고, ☆☆☆☆☆☆종중(대표자 ■■■)은 2018. 1. 8. 이미 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종중(대표자 ■■■)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 으로 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었는데, ■■■의 위임을 받은 △△△은 2018. 1. 8. 이 사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0, 137, 203, 227, 238, 245 내지 2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종가회가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CC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