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2022.03.22 판 결 선 고 2022.04.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① 2021. 2. 1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② 2021. 2. 16. 체결된 1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가 AAA과의 이혼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에게 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와 AAA은 2005. 5. 6. 공증인가 OOOOO법률사무소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약정을 담은 인증서(을5)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AAA과 이혼한 지 15년이 경과하여 AAA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또한,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2016. 5. 22. 완성되었음에도 AAA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20,000,000원은 변제를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변제로 채무 소멸 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직접 시효이익을 받지 않는 원고가 AAA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AAA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둔 상황이며, 이혼 당시 2명의 자녀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감안하면(을5 참조), AAA이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