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062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AAAAAA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반소피고)에게,
1. 가.항 기재 토지 중 xxx,xxx.x분의 xxx,xxx.x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가.항 기재 토지 중 x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대한민국, DD시, EE시, FFFF FF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x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 20xx. x. 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및 같은 리 산xxx-x 임야 xx㎡
- 라. GGG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자 그 중 일부 지분을 우선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20xx. x. xx. 피고 회사와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 xxxx.x/xxxxxx 지분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GGG 측이 피고 회사에 전달한 원고 종중의 20xx. x. xx.자 이사회결의서에는 ‘GGG 및 이사들(III, JJJ, RRR, SSS, TTT, UUU, VVV)이 피고 회사에게 앞서 20xx. xx. xx.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 □□읍 ◇◇리 산xxx-x xxx,xxx㎡ 중 xxxx.x㎡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발급하고 이에 관한 대표자로 GGG을 선임한다는 안건에 전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GG이 원고 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지명한 이사들이 작성한 것일 뿐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마. 피고 회사는 20xx. x. xx.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x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바. GGG은 원고를 대표하여 20xx. xx. xx. 피고 CCC과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남은 xxx,xxx.x/xxx,xxx.x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GGG은 위 계약에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 CCC은 20xx. xx. xx.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사.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는 20xx. xx. xx. 같은 리 산 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로 분할되었고, 위 산 xxx-x 토지는 같은 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 아. 피고 회사는 20xx. xx. xx. 피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x.x/xxx,xxx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CCC은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CC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 CCC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자. 피고 FFFF FFFFF(이하 ‘피고 FFFFF’라 한다)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CC,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차.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x 임야 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x 임야 x㎡
- 카.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피고 CCC이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토지 중 xxx,xxx.x/xxx,xxx.x 지분을 압류하였고, 피고 ○○시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피고 EE시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2. 피고 EE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비법인 사단인 종중으로서 원고 구성원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제기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원고 종중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HHH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여야 한다. 원고가 이와 같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HHH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면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x. 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유실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 제기 등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결의로써 기존 회장이었던 GGG 및 GGG이 선임한 이사를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xx. xx. xx.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HHH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HH의 임기가 20xx. xx. x.경 만료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헌상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제8조 제3항), HHH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E시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법리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으로 행세하여 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5617 판결 등).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종중총회 내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은 GGG이 20xx. xx. xx.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대표권이 소멸된 후에 체결된데다, 이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어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처분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CCC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피고 FFFFF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인 피고 CCC의 제1, 2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은 피고 CCC의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시, EE시는 피고 CCC의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FFFF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