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206263 선고일 2022.01.14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062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AAAAAA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 가. 피고(반소원고) BBBBBB는 ○○시 □□읍 ◇◇리 xxxx-xx 임야 xxx㎡ 중 x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C은

1. 가.항 기재 토지 중 xxx,xxx.x분의 xxx,xxx.x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가.항 기재 토지 중 x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다. 피고 대한민국은 나.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라. 피고 DD시, EE시는 나.의 1), 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마. 피고 FFFF FFFFF는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대한민국, DD시, EE시, FFFF FFF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x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신라 AA공 김자수를 중시조로 하여 형성된 종중으로, GGG은 20xx. xx. xx.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여 왔다. 원고는 20xx. xx. xx.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GGG 및 GGG이 선임한 이사를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xx. xx. xx.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HHH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 종헌에 의하면, 원고 재산 처분을 위하여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제16조 제4항),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확인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 나. GGG은 원고 회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20xx. x. xx.경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시 □□읍 ◇◇리 산xxx-x 약 xxx,xxx평 중 xx,xxx평을 피고에게 xx억 원에 매도하고(계약금 x억 원, 잔금 xx억 원), 잔금 xx억 원은 개발행위 허가 후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GGG 측이 그 무렵 피고회사에 전달한 원고 종중의 20xx. xx. xx.자 이사회결의서에는 ‘GGG 및 이사들(III, KKK, LLL, JJJ, MMM, NNN, OOO, PPP, QQQ, RRR)이 DD시 오포읍 신현리 산xxx-x 임야 xxx,xxx평 중 xx,xxx평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이와 관련한 대표자로 GGG을 선임한다는 안건에 전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사회결의서는 GGG이 원고의 회장에서 해임된 20xx. xx. xx. 이후 위 이사회결의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다. 그 후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 20xx. x. 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 및 같은 리 산xxx-x 임야 xx㎡

  • 라. GGG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자 그 중 일부 지분을 우선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20xx. x. xx. 피고 회사와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 xxxx.x/xxxxxx 지분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GGG 측이 피고 회사에 전달한 원고 종중의 20xx. x. xx.자 이사회결의서에는 ‘GGG 및 이사들(III, JJJ, RRR, SSS, TTT, UUU, VVV)이 피고 회사에게 앞서 20xx. xx. xx.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 □□읍 ◇◇리 산xxx-x xxx,xxx㎡ 중 xxxx.x㎡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발급하고 이에 관한 대표자로 GGG을 선임한다는 안건에 전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GG이 원고 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지명한 이사들이 작성한 것일 뿐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마. 피고 회사는 20xx. x. xx.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x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바. GGG은 원고를 대표하여 20xx. xx. xx. 피고 CCC과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 중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남은 xxx,xxx.x/xxx,xxx.x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GGG은 위 계약에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 CCC은 20xx. xx. xx.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사.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는 20xx. xx. xx. 같은 리 산 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로 분할되었고, 위 산 xxx-x 토지는 같은 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 아. 피고 회사는 20xx. xx. xx. 피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x.x/xxx,xxx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CCC은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CC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 CCC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자. 피고 FFFF FFFFF(이하 ‘피고 FFFFF’라 한다)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CC,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차. ○○시 □□읍 ◇◇리 산xxx-x 임야 xxx,xxx㎡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x 임야 xxx㎡

○ 20xx. x. xx. 같은 리 산xxx-x 임야 xxx,xxx㎡와 같은 리 산xxx-xx 임야 x㎡

  • 카.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피고 CCC이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토지 중 xxx,xxx.x/xxx,xxx.x 지분을 압류하였고, 피고 ○○시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피고 EE시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2. 피고 EE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비법인 사단인 종중으로서 원고 구성원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제기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원고 종중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HHH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여야 한다. 원고가 이와 같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HHH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면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x. 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유실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 제기 등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결의로써 기존 회장이었던 GGG 및 GGG이 선임한 이사를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xx. xx. xx.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HHH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HH의 임기가 20xx. xx. x.경 만료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헌상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제8조 제3항), HHH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E시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법리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으로 행세하여 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5617 판결 등).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종중총회 내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은 GGG이 20xx. xx. xx.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대표권이 소멸된 후에 체결된데다, 이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어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처분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CCC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피고 FFFFF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인 피고 CCC의 제1, 2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은 피고 CCC의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시, EE시는 피고 CCC의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FFFF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FFFF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FFFF는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여 이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로 위 각 매도의 효력을 부인하며 피고 FFFFF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 GG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마친 피고 CCC의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 FFFFF에 대하여도 무효인 피고 CCC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FFFFF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계약 당일인 20xx. x. xx. 원고에게 x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 xx억 원 중 계약금 x억 원은 제1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계약금 x억 원 중 x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중도금 xx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WWW에 대한 채권 xx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잔금 x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한 xx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 반환의무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청구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한 xx억 원 중 일부인 x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갑 제8, 9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인 20xx. x. xx. III의 계좌로 x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일시는 III은 원고의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로서 위 돈은 그 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xx. x. xx.경 x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위 돈은 즉시 GGG, III 등에게 송금되거나 인출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xx. x.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xx억 원의 채권은 사실상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장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