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2048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농 주식회사 비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1.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현 임야는 맹지로서 도로개설 후 매수인이 요청할 시 현 소유주인 김BB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매하는 임야의 위치는 지적도상 별도 명시된 부분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이전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단,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1부 이자를 합산하여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④ 본 임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서로가 알고 계약한다.
⑤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한다(원금은 xxx,xxx,xxx).
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2007년 0월 00일 작성)를 원인으로 발생한 “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금 xxx,xxx,xxx원정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따라 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수령하고, xxx,xxx,xxx원정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⑥ 중도금일과 잔금일이 정해져 있으나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고로 중도금일과 잔금일은 근저당권 말소 종료 시기에따라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⑧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최CC과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익지와 박EE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⑨ 본 건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