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선고일 2022.02.08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2048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농 주식회사 비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에 관하여,

  • 가. 피고 임A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BB은 2005. xx. xx. 김00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 나. 김BB은 2007. xx. xx. 피고 임AA의 배우자인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약 000평)를 xxx,xxx,xxx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고, 김BB은 같은 날 최CC에게 계약금 x,xxx만 원을 지급한 후 2007. xx. xx.잔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 다.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제1매매특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① 현 임야는 맹지로서 도로개설 후 매수인이 요청할 시 현 소유주인 김BB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매하는 임야의 위치는 지적도상 별도 명시된 부분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이전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단,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1부 이자를 합산하여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④ 본 임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임을 서로가 알고 계약한다.

⑤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으로 한다(원금은 xxx,xxx,xxx).

  • 라. 김BB은 제1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07.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으로 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6. xx. xx. 김BB의 법인세 등 xxx,xxx,xxx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 바. 김BB은 2017. xx. xx.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김DD은 2020. xx. xx.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김DD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김BB은 2020. xx. xx.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0/00000 지분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2007년 0월 00일 작성)를 원인으로 발생한 “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금 xxx,xxx,xxx원정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따라 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수령하고, xxx,xxx,xxx원정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⑥ 중도금일과 잔금일이 정해져 있으나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고로 중도금일과 잔금일은 근저당권 말소 종료 시기에따라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⑧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최CC과 근저당권자 피고 임AA의 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익지와 박EE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⑨ 본 건 피고 임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임AA은 김BB에게 항의하였고, 김BB은 2021. xx. xx.경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김BB은 2021. xx. xx. 피고 임AA에게 원고가 제1매매특약에 따른 피고 임AA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 임AA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을 이전하는 등 김BB의 피고 임AA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준다고 하기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위 2021. xx. xx.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13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임AA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BB과 최CC 사이에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면서도 김BB을 설득하여 이중매매인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김BB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3. 판단
  •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임AA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임AA은 제2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6. 14. 94도61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등 참 조), ② 제1매매계약은 제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전에 체결되었고, 김BB은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제1매매특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함으로 이미 제1매매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 점, ③ 그에 따라 김BB과 최CC, 피고 임AA 사이에는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 권리의무관계만 남아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제2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임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임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유무 김BB이 최CC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기 지급받은 xxx,xxx,xxx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제1매매특약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xxx,xxx,xxx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최CC 내지 피고 임AA의 김BB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제1매매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김BB과 피고 임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07. xx. xx.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xx. xx.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임AA은 김BB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따라 김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참조),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김BB의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피고 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