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1-가단-1819 선고일 2021.08.10

과세관청이 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사 건 2021가단18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1.대한민국, 2.BBB 3.CCC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8. 10.

1. 원고에게
  •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3. 7. 16. 접수 제3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다. 피고 C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3. 9. 13. 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 CCC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1994.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다. 위 부동산에는 1993. 7. 16. 채무자 이교숙, 근저당권자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BBB은 2013. 9. 13. 원고에 게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2013. 9. 30.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마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9. 5.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8. 25.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 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은 늦어도 2013. 9. 13. 무 렵에는 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인 2016. 8. 25.경 이루어진 피고의 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는 무효 인 위 압류에 근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