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0가합405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OO 변 론 종 결 2021.09.02. 판 결 선 고 2021.11.04.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225,4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는 1985. 10. 18.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에 있는 개포주공6단지 606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3. 7. BB와 사이에, AAA이 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6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8. 3. 23., 잔금 1,100,000,000원(다만 매수인이 전세입자 거주상태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은 2018. 4. 1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로부터, 2018. 3. 7. 계약금 170,000,000원을, 2018. 3. 22.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8. 4. 11.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600,000,000원(= 1,100,000,000원 –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1. AAA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9. 6. 26. 피고가 광주시 송정동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203호(이하 ‘광주시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결정세액 780,347,714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4,549,07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0,672,522원)을 납부기한 2019. 7.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하였다.
2. 한편 AAA의 2020. 5. 27. 기준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07,177,5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였던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 소유인데 AAA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도 없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시 위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07,177,50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점, ② 이 사건 제2, 8, 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광주시 아파트 담보대출금 또는 피고 명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졌고(특히 이 사건 제8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광주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위 각 금전지급행위 무렵 피고 명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제3, 14, 15, 18, 19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또는 적금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피고와 AAA는 2018. 5. 11. 매달 2,500,000원씩 납입하는 적금에 각각 가입하였다), ④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금전들을 피고가 AAA에게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AAA의 배우자인 피고로서 동일하고, 그 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2018. 8. 13.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8. 8. 13.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62,039,812원[=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27902-84-021868) 잔액 20,157,766원 + C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73-504-473360) 잔액 15,000,000원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21443065833) 잔액 11,608,111원2) + D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541874627053) 잔액 10,000,000원 + CC은행 예금계좌(1002-338-933688) 잔액 5,273,93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2019. 6. 26.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925,569,3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돈을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AAA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