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사 건 2020가합40198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고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액 310,480,266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가 매매계약을 선행자백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은 2017. 12.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