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사건번호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선고일 2020.09.24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