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09883(2020.08.19) 원 고 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3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모두 사해행위일인 2016. 7. 21. 이전으로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⑵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소득세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김■■은 사업자로서 2014년∼2016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김○○는 김■■의 딸로서 김■■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0. 3. 11. 김■■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가액배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