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선고일 2019.10.29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9.10.01 판 결 선 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