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9.10.01 판 결 선 고 2019.10.29.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