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6.10 판 결 선 고 2020.7.1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아버지 DDD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인데 DDD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 따른 유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2018.1.3.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①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였고, BBB와 피고는 부부인 점, ② BBB가 2017.12.29.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