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110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0. 3. 30.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