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8가합409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9. 4. 2. 판 결 선 고 2019. 4. 11.
1. 피고와 박00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8. 26.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박00의 부동산 매도 박00은 2017. 8. 24. 김00, 정00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2017. 8. 24. 계약금 00,000,000원을,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2017. 9. 25. 잔금 0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2017. 9. 25. 김00, 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2. 박00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박00은 모자(母子) 관계인 점, 박00는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또는 1~2일 후에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00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9. 25.경 박00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될 당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송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박00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박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