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8가합4071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4. 26. 판 결 선 고
2019. 05.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5. 12. 11.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136,203,840원 중 502,653,150원을 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OO시OO조합 계좌(156-73-0001*)에 입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송금 후 피고의 OO시O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502,653,150원(대출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까지 발생한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은 2015. 12. 11. 상환되었다.
1.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2017. 7. 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29. 기준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874,964,7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8호증, 10호증의 1~7, 11호증의 4, 을 4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초과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갑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시점인 2015. 12. 11. 기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송금은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BBB의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불가능해지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액수는 502,653,150원이고,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매매계약서(갑 10호증의 1~7)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12. 15.’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 이전에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를 진정한 매매일자로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각 지급일 중 가장 앞서는 날짜인 2015. 5. 26.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5. 26.’을 계약일로 인정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