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8-가합-407186 선고일 2019.05.24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8가합4071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4. 26. 판 결 선 고

2019. 05.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의 부동산 매도 BBB는 2015. 5. 26. 1) 홍, 박, 김, 박, 김, 원, 주식회사 개발(이하 ‘홍 등’이라고 한다)과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10-1 임야 6,162㎡, 같은 리 710-2 임야 2,983㎡, 같은 리 710-3 임야 555㎡, 같은 리 710-4 임야 5,014㎡, 같은 리 710-5 임야 6,531㎡ 중 BBB의 각 소유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1,597,3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홍**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BBB는 2015. 12. 11.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136,203,840원 중 502,653,150원을 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OO시OO조합 계좌(156-73-0001*)에 입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송금 후 피고의 OO시O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502,653,150원(대출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까지 발생한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은 2015. 12. 11. 상환되었다.

  •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2017. 7. 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29. 기준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874,964,7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8호증, 10호증의 1~7, 11호증의 4, 을 4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이 사건 송금은 2015. 12. 11.에 실행되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인 2015. 5. 26. 체결되었으며 BBB는 홍**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 이전까지 전체 매매대금(1,597,350,000원)중 약 84%에 해당하는 1,336,203,840원(=2015. 5. 26. 지급액 30,000,000원 + 2015. 6. 5. 지급액 70,000,000원 + 2015. 12. 9. 지급액 100,000,000원 + 2015. 12. 11. 지급액1,136,203,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후 O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752,981,700원으로 정하여 BBB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BBB의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갑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시점인 2015. 12. 11. 기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송금은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BBB의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송금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불가능해지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OO시O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래 남편인 BBB가 받았던 대출금채무인데 BBB가 폐업을 하여 대출금 기한연장이 불가능해지자 기한연장을 위하여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피고가 BBB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으로써 BBB가 피고에게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B가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피고의 주장으로도 BBB의 종전 대출금채무의 기한연장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BBB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후 피고가 채무자인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BBB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BBB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대출금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증여계약으로서 B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액수는 502,653,150원이고,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매매계약서(갑 10호증의 1~7)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12. 15.’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 이전에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를 진정한 매매일자로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각 지급일 중 가장 앞서는 날짜인 2015. 5. 26.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5. 26.’을 계약일로 인정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