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 건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08. 10. 판 결 선 고
2018. 08. 24.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