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합4019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76,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