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31.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