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사 건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30.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