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사건번호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선고일 2018.06.12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2.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희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