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성남지원2017가합40970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08. 03. 판 결 선 고
2018. 0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2. 28.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656,578,8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대한민국(000조달청장)에게 위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00지방법원 00지원 0000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12. 22. 같은 법원이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6,578,8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6,922,819원을 80,344,01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채무현황(2016 7. 30. 현재) 채무금원 합계 - 873,327,810원 (내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미변제금원, 부도어음 및 소송 등에의하여 확정된 금원 등 제반 채무금원의 합계임)
2016. 8. 16. 3억 원, 2016. 8. 30. 3억 원, 2016. 9. 17. 273,327,810원
원고는 BBB에 대하여 656,578,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736,922,81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656,578,8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6. 6. 30. 성립하였고, 법인세는 2015. 12. 31.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22 판결 등 참조).
2. BBB는 2016. 7. 30. 연대보증인으로서 CCCC의 피고에 대한 콘크리트 물품대금채무 873,327,810원을 2016. 9. 17.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 중 9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9. 6. BBB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된 고가도로 건설공사 납품용 프리캐스트 바닥판 574개를 콘크리트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2. 28. BBB와 사이에 제3채무자를 정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CCCC은 피고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BB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납품하였고, BBB는 이를 대한민국에게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BB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콘크리트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및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피고로부터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후 2016. 9. 6. 채권양도와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때까지 일부 변제된 채권을 고려하여 채권양도 금액을 9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