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청구 가능함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청구 가능함
사 건 2017가합40454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 9. 판 결 선 고
2018. 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685,65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박○○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된 토지 매매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고,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박○○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박○○ 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박○○가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10. 30.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물권을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4,639,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5. 12. 3. 말소되었고, 박○○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지상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변제자는 박○○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는 2015. 12. 3.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686,650,976원을 변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