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사 건 2017가합400171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외 변 론 종 결 2018.09.07 판 결 선 고 2018.10.19
1. qqq이 2015. 4. 1. 피고 www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qqq이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www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지원 vv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72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qqq은 2015. 3. 21. 서울 00구 00동 226-7 및 같은 동 62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cc, nnn, zzz에게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21. 15,000,000원, 2015. 3. 22. 10,000,000원, 2015. 3. 23. 70,000,000원,2015. 4. 1.100,000,000원, 2015. 4. 29. 80,000,000원, 2015. 4. 30. 802,078,000원 합계1,077,078,000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
2. qqq은 2015. 6. 30.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5. 9. 11. q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80,461,720원을 2015. 9. 30.까지, 2015. 10. 12. 178,819,390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3. qqq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7. 8.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461,542,650원이다.
1. qqq은 2015. 4. 2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mm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지방법원 vv등기소 접수 제72155호로 자신의 딸인 피고 www 앞으로 2015.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qq은 2015. 4. 30. 자신의 딸 ddd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eee에게 40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ddd에게 15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rrr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ttt에게 50,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www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uuu에게 6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yyy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녀 피고 iii에게 20,000,000원을, 자신의 손자 피고 ooo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qqq은 2015. 5. 6. 자신의 딸 피고 ppp에게 50,000,000원을, ppp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피고 aaa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qqq은 2015. 5. 7. 자신의 딸 sss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의 각 증여행위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qqq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qqq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qqq이 2015. 4. 30. 피고 eee에게 송금한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qqq이 eee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qqq이 201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qqq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최초 과세된 양도소득세 본세 359,281,110원에 이후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461,542,65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3. 사해의사 qqq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mm동 오피스텔 및 현금 86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qqq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qqq의 재산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fff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손자녀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법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2. 판단 따라서 qqq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qqq에게 피고 www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원고에게 피고 eee는 400,000,000원, 피고 rrr는 50,000,000원, 피고 ttt는 50,000,000원, 피고 yyy는 20,000,000원, 피고 uuu은 60,000,000원, 피고 iii는 20,000,000원, 피고 ooo은 20,000,000원, 피고 ppp는 50,000,000원, 피고 aaa은 10,000,000원, 피고 sss는 35,000,000원, 피고 ddd는 150,000,000원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