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사 건 2017가단290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OO공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작성한 배당표 중 나OO의 배당액 51,078,147원을 72,807,367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21,729,2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세채권은 ①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9. 2. 26.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인 나OO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적법한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의한 압류 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1.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2000. 3. 28. 이루어진 적법한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의한 압류 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는바(국세기본법 제28조 참조), 위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