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7가단2162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8.06.26. 판 결 선 고 2018.08.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1999. 12. 18.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자 정AA의 적극재산이 387,621,066원이고 소극재산이 310,849,31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