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7-가단-213486 선고일 2018.04.03

원고의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21분의 6지분 전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쳐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임

사 건 2017가단213486 부당이득금 원 고 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래 망 C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장남인 AA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2. 4. 접수 제328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나. AAA은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31.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망인의 처인 DDD, 자녀인 피고 BBB, EEE, FFF(이하 위 사람들 모두를‘피고 BBB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였고, ‘AAA은 DDD의 6/21 지분, EEE의 1/21 지분, 피고 BBB, FFF의 각 4/21 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600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34407 판결, 대법원 2013다58644 판결 참조).
  • 라. 피고 BBB 등은 원고를 상대로 AAA의 상속지분 21분의 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15.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7185 판결 참조).
  • 마.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BB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2014. 8. 5.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AAA 6/2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DDD 6/21 지분, 피고 BBB, EEE 각 4/21 지분, FFF 1/21 지분』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 바. 피고 BBB이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 정본(위 다항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2605호로 신청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 실 2016.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에서 피고 BBB 등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마쳐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공유지분인 6/21에 상응하는 92,857,140원만큼 축소되었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위 금액만을 배당하고 잔여액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초과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채무자 AAA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정당한 상속지분인 6/21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사정에처함에 따라 원고가 AAA과 사이에 근저당권의 목적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사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등기부 기재상으로도 피고 BBB 등 일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뿐,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원래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축소된 비율만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0,448,809원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평택시에 배당하고 남은 167,703,429원 가운데 원고는 그 신고채권액 합계 138,856,321원을 전부 배당받아야 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잔여액 28,847,108원을 배당받아야 하며,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BBB은 잔여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37,398,010원 - 28,847,108원)을, 피고 BBB은 37,448,27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3.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민법 제748조 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의 반환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