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21분의 6지분 전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쳐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임
원고의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21분의 6지분 전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쳐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임
사 건 2017가단213486 부당이득금 원 고 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3.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채무자 AAA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정당한 상속지분인 6/21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사정에처함에 따라 원고가 AAA과 사이에 근저당권의 목적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사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등기부 기재상으로도 피고 BBB 등 일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뿐,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원래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축소된 비율만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0,448,809원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평택시에 배당하고 남은 167,703,429원 가운데 원고는 그 신고채권액 합계 138,856,321원을 전부 배당받아야 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잔여액 28,847,108원을 배당받아야 하며,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BBB은 잔여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37,398,010원 - 28,847,108원)을, 피고 BBB은 37,448,27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3.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민법 제748조 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의 반환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