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부동산의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부동산의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212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8.
1. 피고와 박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종합소득세 2010년 2010.12.31. - 201209-6-10-00000000 14,321,870 합계 245,118,700 나. 사해행위 1) 망 강D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10. 28. 매수하고, 200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박00은 망 강DD의 자녀들로(그 외 자녀들로 박BB, 박CC이 있다), 망 강DD가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 강DD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3) 그런데 박00은 2014.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4. 4. 14. 접수 제22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00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22,750,000 91,000,000×1/4 기타 부동산 1) 47,875,000 191,500,000×1/4 예금 신한은행 외 6 537,657 은행별 금융거래내역조회 계 71,162,657 소극재산 조세채무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169,361,970 사해행위당시 체납액 종합소득세 10,532,330 계 179,894,300 합계 △108,731,643 채무초과 그리고 위 채무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17,500,000원(=70,000,000 × 1/4)의 반환채무도 존재한다. [인증근거] 갑 제1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성E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따라서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배상할 가액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강DD는 2014. 1. 21. 김FF과 사이에 보증금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FF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2014. 2. 23.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김FF은 2014. 2.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3. 3.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김FF이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91,000,000원에서 위 70,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원 중 박00의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5,250,000원이 박00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주어졌던 부분이다.
4. 따라서 피고에게 위 5,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표의 기타 부동산은 망 강DD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 중 박00의 상속분인 1/4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