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BBB지방법원2017가단209739 원 고 대○○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8.11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