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6-가합-203267 선고일 2019.09.05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남편인 최**에 대하여 2건의 체납 조세채권 합계 764,516,970원을 보유하고 있다(채권의 발생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나. 최**은, 00공사가 공익사업인 000주택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00동 00-0 소재 전 000㎡를 수용한 후 이 법원 0000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보상금 1,695,821,400원에 관하여, 최명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30. 위 보상금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699,083,801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위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94,169,462원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