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입금행위는 최**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입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액 모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도 이 사건 입금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최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최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입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여 위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