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근저당설정일보다 타기관의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하였더라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받음.
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근저당설정일보다 타기관의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하였더라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받음.
사 건 2016-가합-184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6.16 판 결 선 고 2017.07.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