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합2075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23.
1. 피고와 소외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5. 4. 10. 접수 제177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소외 체납자 권BB(이하 “권BB”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7,390,582,4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권BB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1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0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1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2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5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40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42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5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381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90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909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374-15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374-7
• 신탁자산
권BB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권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권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권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권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5.08.12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한 날 이 사건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권BB이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권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권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