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게 되며, 구상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까지 구상금채무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게 되며, 구상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까지 구상금채무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성남지원 2015가합20544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1. 8. 31. 162,982,510 2 양도소득세
2012. 2. 29. 1,044,942,300 3 양도소득세
2013. 2. 28. 53,554,860 계 1,261,479,670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이○○의 국세채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채무금인 3억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원을 강○○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