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202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 정○○과 소외 PARK○○ 사이에 ○○프런티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20,281주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은 원고에게 787,2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정○○과 소외 PARK ○○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787,284,294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같은 날 체결된 ○○프런티어 주식회사 발행 주식 220,281주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