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5-가합-202724 선고일 2015.10.16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202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 정○○과 소외 PARK○○ 사이에 ○○프런티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20,281주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은 원고에게 787,2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정○○과 소외 PARK ○○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787,284,294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같은 날 체결된 ○○프런티어 주식회사 발행 주식 220,281주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