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2026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4.6. 판 결 선 고 2016.5.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260,000,000원, 2011. 1. 6. 체결된 240,000,000원, 2011. 2. 8. 체결된 100,000,000원, 2011. 3. 2. 체결된 400,000,000원의각 증여계약은 390,020,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0,020,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BBB은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에 따라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및 잔금을 자기앞수표로 직접 지급받거나, 자신의 전처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시 지급명목 액수 지급수단 또는 지급방법
2010. 11. 25. 계약금 2억 6,000만원 자기앞수표
2011. 1. 5. 중도금 2억 4,000만원 자기앞수표
2011. 2. 8. 중도금 1억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2011. 3. 2. 잔금 4억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합계10억원
(2) 또한 BBB은 2011. 3. 29. EEE에게 oo도 oo군 oo면 oo리 69-1 창고용지 604㎡ 중 자신의 189/850 지분 및 같은 리 산 23 임야 5,628㎡ 중 자신의 189/850 지분을 EE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EEE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양도행위’라고 한다).
(1)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모두 BBB이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4억원을 지급한 2011. 3. 2.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산출근거을 잘못 반영하여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4) 피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원 중 5억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협의이혼 후 자녀양육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5) BBB이 피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1)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 ①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있는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 17575 판결 등 참조),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웃집,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는 등의방법으로 납세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주소지에 납세자가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 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 1. 14. BBB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oo시 oo면 oo로 473’으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위 처분청은 2014. 1. 22. 다시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다시 반송되자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BBB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처분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위 주소지로 현장방문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BBB 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B이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소정의 ‘수취인의 부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은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를 요청한 이상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을 추인한 것이라는 지로 주장하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96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