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2015. 10. 27. 판 결 선 고
2015. 11. 30.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