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사 건 2015가단35224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AA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2.
1. BB건설 주식회사가 2005. 12. 13. OO지방법원 OO지원 2005년 금제5096호로 공탁한 공탁금 90,XXX,XXX원 중 8,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B건설 주식회사가 2005. 12. 13. OO지방법원 OO지원 2005년 금제5096호로 공탁한 공탁금 90,XXX,XXX원 중 31,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