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인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인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346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노AA 피 고
1. 민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12.
1. 피고 민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324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민B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민BB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민BB: 주문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