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5가단2054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훈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