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선고일 2015.08.28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5가단2054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훈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