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가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가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다.
사 건 2014가합2085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주택 변 론 종 결 2015.03.11. 판 결 선 고 2015.03.11.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5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