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성남지원-2014-가합-208381 선고일 2015.07.02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208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000000-0000000, ○○시 ○○구 ○○ 000-0)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BB 소유이던 ○○시 ○○읍 ○○리 산00-0 임야 14,940㎡ 외 7필지(위 산00-0 토지에서 분필된 000-1, 2, 3, 4, 5, 000-12 토지 및 같은 리 산00-00 토지를 가리킨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리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73호로 200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74호로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나. 이BB는 2011. 9. 30.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69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10. 18. 접수 제66245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 다. ○○세무서장은 2011. 11. 10. 이B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리 각 토지를 박CC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2011.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서 000,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31. 이BB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BB의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채무자인 이BB는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잔금 지급일인 2004. 3. 이후에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박CC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이BB 소유이던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7.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11. 9. 30.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1. 11. 10. 이BB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부과 및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1. 9. 30.은 이BB가 박CC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로서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11. 11. 10. 이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경우로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 5, 8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거래가액 340,000,000원) 및 ○○시 ○○읍 ○○리 산○○ 임야 5,950㎡(거래가액 30,000,000원), ○○광역시 ○○구 ○○동 ○○-○○ 대 180㎡ 및 그 지상 건물(거래가액 405,000,000원), ○○시 ○○구 ○○동 ○○ ○○마을 제○○동 제○○호(거래가액 532,000,000원), ○○시 ○○면 ○○리 산○○-○○ 임야 45,025㎡(개별공시지가 16,073,925원)가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24,407,630원 및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430,000,000원,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500,000,000원,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92,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1,323,073,925원(= 340,000,000원 + 30,000,000원 + 405,000,000원 + 532,000,000원 + 16,073,925원), 소극재산은 2,246,407,630원(= 1,024,407,630원 + 430,000,000원 + 500,000,000원 + 292,00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BB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2001. 4. 3. 박CC에게 ○○시 ○○읍 ○○리 산30-1 토지에 관하여매매대금을 2,932,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19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7,800,000원은 2004. 3.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이BB가 1999년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박CC에게 차용하였던 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등 박C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거의 없고, 2002년경 이BB와 박CC 사이에 위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② 한편 이BB와 박CC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등기일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매수인인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박CC은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4. 6. 접수 제14771호로 2001. 4. 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또한 이BB는 2002. 4. 13. 박CC과 사이에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38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6,3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6,200,000원은 2004. 3. 13.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박CC은 위 잔금에 관하여 이B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4. 15. 접수 제21161호로 2002.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⑤ 이후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15. 채무자 박CC,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3. 15. 지상권자 ○○중앙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2006. 8. 29. 채무자 신DD(박CC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CC 명의 가등기의 말소와 등기를 반복하였다.

⑥ 또한 박CC은 2002년경부터 이BB로부터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일시경 이후로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여 왔다.

⑦ 한편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8. 31.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다.

⑧ 위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박CC은 2011. 10. 12.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26.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박CC이 지급하여 오고 있다.

⑨ 이 사건 ○○리 각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4. 3. 13.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리 산30-1 토지의 경우 3,042,110원, ○○리 산32-13 토지의 경우 6,375,330원 상당이다.

⑩ 한편 이BB는 2011. 5. 31. 피고로부터 이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13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11. 5. 31. 피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⑪ 이후 이BB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1. 9.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다시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BB는 2001년 및 2002년경 박CC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를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박CC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박CC은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사용․수익 내지 관리․처분행위를 하여 오다가 2011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BB는 약 10여년 간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부분은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이BB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