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208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000000-0000000, ○○시 ○○구 ○○ 000-0)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이BB는 2001. 4. 3. 박CC에게 ○○시 ○○읍 ○○리 산30-1 토지에 관하여매매대금을 2,932,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19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7,800,000원은 2004. 3.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이BB가 1999년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박CC에게 차용하였던 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등 박C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거의 없고, 2002년경 이BB와 박CC 사이에 위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② 한편 이BB와 박CC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등기일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매수인인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박CC은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4. 6. 접수 제14771호로 2001. 4. 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또한 이BB는 2002. 4. 13. 박CC과 사이에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38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6,3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6,200,000원은 2004. 3. 13.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박CC은 위 잔금에 관하여 이B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4. 15. 접수 제21161호로 2002.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⑤ 이후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15. 채무자 박CC,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3. 15. 지상권자 ○○중앙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2006. 8. 29. 채무자 신DD(박CC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CC 명의 가등기의 말소와 등기를 반복하였다.
⑥ 또한 박CC은 2002년경부터 이BB로부터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일시경 이후로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여 왔다.
⑦ 한편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8. 31.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다.
⑧ 위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박CC은 2011. 10. 12.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26.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박CC이 지급하여 오고 있다.
⑨ 이 사건 ○○리 각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4. 3. 13.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리 산30-1 토지의 경우 3,042,110원, ○○리 산32-13 토지의 경우 6,375,330원 상당이다.
⑩ 한편 이BB는 2011. 5. 31. 피고로부터 이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13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11. 5. 31. 피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⑪ 이후 이BB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1. 9.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다시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BB는 2001년 및 2002년경 박CC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를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박CC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박CC은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사용․수익 내지 관리․처분행위를 하여 오다가 2011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BB는 약 10여년 간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부분은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이BB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